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소비세과-368 (2009.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68
- 회신일
- 2009. 10. 5.
- 소관
- 국세청
장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별도(2세대)로 구성한 직계존속과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면세 대상 승용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구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대를 함께 구성'은 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므로, 아버지와 같은 주소라도 세대를 분리해 2세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면세 대상 장애인은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등에 한정된다.
【요지】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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