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
서면-2022-원천-5210 (202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5210
- 회신일
- 2023. 6. 28.
- 소관
- 국세청
2001.1.1. 이후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그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나, 1999년 추납분은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상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공제 대상은 2001.1.1. 이후 납부분에 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나중에 낸 돈 공제를 문의한 이 사안에서 2022년 추납 총액 24,051,600원 중 1999년분 2,358,000원은 제외되고, 2003~2006년분 21,693,600원만 공제된다.
【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사실관계
○ 2022년 국민연금 추납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함
○ 납부총액: 24,051,600원
- 1999년분: 2,358,000원
- 2003~2006년분: 21,693,600원
2.질의내용
○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상담 결과
- 국민연금공단 : 전액
- 국세청 : 1999년분 제외
○ 연말 공제 예상금액은 얼마인지요?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4.관련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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