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서면법규과-464 (2013.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464
- 회신일
- 2013. 4. 22.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계좌에 스스로 납입한 추가부담분은 그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갑이 2012년 1월 DC계좌에 본인부담금 1,0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해 10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전액 이전한 사안으로, 퇴직한 해에 넣은 퇴직연금이라 하여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을 허용하고, 소득세법 제51조의3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데 있다. 당시 규정상 근로자 부담금과 연금저축납입액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은 2012년 1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0만원 불입하고
- 갑은 2012년 10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2012년 불입한 본인 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으로 전액 이전함
2. 신청내용
○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2013.1.1. 개정된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소득세법 부칙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2013.1.1. 개정되기 이전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재소득46073-87,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 2005.01.2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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