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8.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회신일
- 2008. 6. 24.
- 소관
- 국세청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하면서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종료한 뒤, 같은 해 주택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추가로 발생해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 사안이다. 단일세율 특례는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임대소득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 신고 단계에서도 특별공제는 중복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007년 귀속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함
-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 정산을 종료함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07년도에 주택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함
○ 질의요지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