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상담
재산46014-259 (200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9
- 회신일
- 2000. 3. 2.
- 소관
- 국세청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액은 서면 질의만으로 구체 금액을 회신하기 어려워, 국세청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면 상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인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대지와 건물을 두고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전부 매도하는 경우, 노후 건물을 철거·멸실신고 후 대지만 매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땅 팔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러나 양도차익 산정에는 물건별 취득가액·취득시기·보유기간 등 개별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금액 회신 대신 서류를 갖춘 대면 상담으로 안내한 것이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번호
물건소재지
면적
취득월일
비고
①
○○구○○동 ○○번지
대지79.0㎡
1991.05.31
대지위지상건물없음
②
○○구○○동 ○○번지
대지8.0㎡
1996.07.15
주택재개발지임
③
○○구○○동 ○○번지
대지162평
1976.01.08
④
○○구○○동 ○○번지
건물10평8홉
1965.01.29
목조초가집웅단층
⑤
○○구○○동 ○○번지
건물17평
1975.12.31
세면트스레트집웅 단층
가. 위①번 ②번의 대지를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
나. 위③번 ④번 ⑤번의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을때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
다. 위에 적은(①번~⑤번) 전채를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
라. 위④번 ⑤번 건물 철거후 멸실신고 처리후 ③번 대지만을 매도했을때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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