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2011.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회신일
2011. 10. 1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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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2008.11.28. ‍​​‌​‌​​​‌​​​​​개정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입주권 사고 살던 집을 늦게 파는 경우 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그 조합원입주권이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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