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2007.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회신일
2007.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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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 부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건축 허가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로 이전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사안은 건축물대장상 4층이나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해 실지 7층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로, 무허가 건물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증축분도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건축물대장에는 4층이나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하여 실지 7층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 부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066, 2006.04.21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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