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 구분

서일46011-10715 (2003.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15
회신일
2003.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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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과 만기·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모두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해외펀드 만기 소득 세금을 궁금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

(내용)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을 통하여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만기 해지 및 중도환매 경우의 소득구분, 이 두가지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당연종합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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