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8.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 회신일
- 2008. 5. 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다. 즉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대고 받은 배당 성격의 이익분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발생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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