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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2018.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회신일
2018.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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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이 확정된 이상 이후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결의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A법인은 2017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 지급을 승인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뒤,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실적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감액 재배당을 결의한 후 기납부 원천세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과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는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이 확정된 시점에 성립하므로, 주총에서 배당 취소한 세금이라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은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하자 없이 경영상 판단으로 취소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2 017.**.**.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배당금 △△원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음

○ A 법인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상기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주당배당금 △원 재배당 하기로 결의함

○ 쟁점법인은 20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 기신고 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경정 청구 신청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승인한 현금배당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승인된 현금배당을 취소하는 경우 기승인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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