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 (2005.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
회신일
2005.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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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나 대가에 다툼이 생겨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통상적 공급(제1호)·조건부 공급(제2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리용역을 완료했더라도 대가에 다툼이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제조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당사의 조선소에 국내의 선박관리업체(수리 의뢰․알선해 주고 선주로부터 수수료 받음)로부터 외국적외항선박 수리용역(선주는 외국인)을 의뢰받아 선박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수리용역의뢰 받을 당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 후 금액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 의뢰한 선박관리업체와 당사간 선박수리 금액을 합의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오던 중 선박수리한 선주의 선박(채무자)에 타 채권자가 선박경매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서면3팀-67, 2005.01.14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16, 1999.3.18. ; 서삼46015-11209, 2002.7.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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