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 (2023.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
회신일
2023.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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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험대리점에 ASP·영업지원용역을 장기간 계속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해 익월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다. 이러한 용역은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월 정산·확정 시점)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보험통신판매를 위한 ICT Call 인프라시스템(녹취, 음성봇, 모바일 등) 제공,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서비스 제공, 보험센터 운영관리 등 영업지원 서비스

- 보험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세부사항 아래 참조)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ASP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수취

○ 위탁업무

- 상담원 인력 수급 관련 업무, 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

- 상담원 실적 등 보고 업무,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 골센터 관리 제반 업무

- 사무공간 및 시설물의 제공 및 관리업무 등

○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 업무위탁 수수료는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월의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함

1) 녹취 관련 수수료 : 음석녹취/보관비용을 발생한 달에 정산, 실비 청구

2) 녹취 외 수수료 : 월기준업적(13월차 월 납입보험료) × 지급배율

*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13개월 동안 유지된 계약의 13월차 납입보험료 청구달에 정산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각호, 단서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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