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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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술이전 등 장기계속 용역을 분기별 청구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 되며, 다만 그 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이하 “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회사(이하 “갑”)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갑”의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기술이전계약은 5년이상 계속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갑”, “을” 양사는 용역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함

다 음

가. “을”은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이전 3개월간 제공된 기술원조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유로화로 표시한다.

나. 위 청구서에는 기술원조가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을”의 책임자가 작성한 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을”의 책임자는 위 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라. “갑”의 책임자는 위 분기별 보고서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합의여부를 표명하여야 한다.

마. “갑”의 승인 후 “을”은 청구서를 발행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

바. 상기 대금은 유로화로 지급한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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