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38 (2011.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8
회신일
2011.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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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의 10%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법원 판결로 지급하게 된 중개수수료 750,000원에 부가세 언급이 없어, 질의자가 이를 공급가액 681,818원·세액 68,182원으로 나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부동산 복비 부가세는 중개수수료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사와 시비가 있었는 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7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75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적시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논의가 없어 부동산중개사 에게 공급가액 681,818원, 세액 68,182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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