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등
재산세과-384 (2011.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4
- 회신일
- 2011. 8. 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어머니가 상속세 전액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상속인·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되(제1항),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제3항).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 1억원 중 어머니 6천만원·본인 4천만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3천만원이 산출된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6천만원이 연대납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어머니 사망 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처분·인출액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종전 재산세과-1289, 2009.6.26. 등),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문 내용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 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의문이 있음
O 질의내용
-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상속받아 어머니가 6천만원, 본인이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고 상속세가 3천만원 나왔다고 했을때 이 상속세를 어머니가 전액 납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 추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의 재산 6천만원 중 상속 세 납부의 이유로 3천만원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에 납부한 3천만원이 정 당한 사용으로 소명이 인정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289, 2009.06.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38, 2010.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인출된 금전을 상속세납부 및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은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출금일자
금액
비고
신한은행
2009.03.30.
10,5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5.10.
11,0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7.16.
31,000
차입금 상환
하나은행
2009.01.19.
80,000
상속세 납부
하나은행
2009.03.10.
30,000
장례비용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의 상속개시일전 1년내 인출된 금융자산의 사용처 소명에 응해야 하는지
- 상속세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기준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증여 아니나, 초과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세액 감액 시에만 경정청구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