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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제도46012-11371 (2001.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371
회신일
2001.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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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비용화되지 않고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은 손실이므로 일단 손금산입해 세무상 순자산 감소를 반영하되, 법인세추납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양편조정을 거친다. ‍​​‌‌​‌‌‌​​​‌​추가로 낸 법인세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세금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계상 오류로 발생한 법인세추납액은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된다. ‍‌​​​​​‌‌‌​‌​​다만 회계상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추납액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요지】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9년도 귀속 법인세추납액을 2000년도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포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2001-2】

법인세환급액ㆍ추납액의 회계처리

1. 법인세환급액ㆍ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외함. 이하 같음)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과대ㆍ과소계상 등과 같이 전기이전의 회계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2.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세액ㆍ추납액” 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3.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액ㆍ추납액” 은 동 “법인세 환급액ㆍ추납액” 도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9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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