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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5.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회신일
2005.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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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이자율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익금·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이를 파생상품에 구체화한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에 근거한다. ‍​​‌‌​​‌‌​‌‌‌​질의는 2001년 해외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매입한 투자채권의 현금흐름 헤지를 위해 통화·이자율스왑을 체결하고 2004년 만기 전 매년 이자를 지급·수취한 사안으로, 스왑 손익이 언제 반영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발생연도에 금액이 확정되어 추후 정산절차가 없는 이자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되, 확정 이전 단계에서 계상한 평가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구입한 투자채권의 현금흐름 헤지를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체결(2001년) 시 2004년 만기 이전사업연도에 지급(수취)한 이자에 대한 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 만기일이 속하는 2004년인지, 아니면 매 이자의 지급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동 이자는 발생연도 확정금액으로 추후 정산절차 등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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