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요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2002.5. 협회등록법인인 내국법인 "갑"은 비상장 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면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계상하였음. 2004. 6. 갑은 합병시 을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 병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건 물적분할시,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병이 승계하였으나, 갑이 을을 합병할 당시 계상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병이 승계하지 못하므로, 갑이 그 영업권 미상각분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음
○ 질 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계상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항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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