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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 (201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
회신일
201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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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내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학교 경영자가 종업원·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식사류 음식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한정하므로, 일반음식점의 식사류나 휴게음식점의 패스트푸드·커피 등 음료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교 식당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에도 구내식당과 달리 이들 음식점은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 ★★★(이하 “신청법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거 학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신청법인은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식사류를 공급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패스트푸드·커피 등 음료를 공급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학내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및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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