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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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단행본을 매월 대여하는 행위는 면세되는 도서 판매와 달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잡지 등 도서의 판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나, 도서 대여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이므로 책 대여 부가세가 발생한다. ‍​​‌‌‌​‌​​​​​‌또한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서이력 점검 서비스를 겸하는 방문 아동교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리○○어”는 크게 도서(“○○메거진”)의 “판매”와 도서의 “대여” 이렇게 두가지 방식이 혼합된 개념의 신규 예정사업으로서, “○○메거진”의 경우는 도서의 판매형식으로 면세되나, 이와 함께 병행하는 도서 단행본을 매월 대여하는 행위 및 독서이력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551,2001.10.26》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54,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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