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551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1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동도서관 운영이나 도서 대여사업처럼 도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서 대여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같은 법 제7조 제1항)이어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대여점처럼 도서를 빌려주는 사업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이하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