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551 (200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51
회신일
200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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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동도서관 운영이나 도서 대여사업처럼 도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서 대여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같은 법 제7조 제1항)이어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대여점처럼 도서를 빌려주는 사업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이하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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