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위탁급식방법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701[부가가치세과-1442] (2015.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701[부가가치세과-1442]
- 회신일
- 2015. 9. 9.
- 소관
- 국세청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외부운반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급식 부가세 면세는 학생분에 한정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이 면세 규정은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학교에 급식품을 조리하여 납품하고 있는 운반급식회사이며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예절교육 강화와 인성 함양을 위해서 예절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는 예절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와‘외부운반급식’계약을 체결하여 돈까스 완제품을 조리하여 학생들에게 중식 급식납품을 하고 있음
나. 예절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학교마다 시설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라 인근 학교 중 교육청에서 1곳을 지정하여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체험시설을 완비하고 연간일정에 따라 인근학교에서 각 반별로 하루씩 예절체험센터로 등교하여 예절교육을 받음
2. 질의내용
학교 급식법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학교와 외부운반급식 계약을 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완제품에 대하여 면세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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