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 회신일
- 2005. 1. 2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급식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기부채납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48조의2 제1항의 산식(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 학교급식이 약 95%이고 교사 공급분 등 일부 과세매출이 발생하여 급식시설 매입세액도 과·면세 비율로 안분해 불공제한 경우로, 학교에 시설 기부채납 부가세 처리 역시 같은 비율 기준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누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게 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고등학교 급식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급식시설에 대하여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는 때로서 학교급식의 약95%가 면세공급이며 일부과세매출(교사공급분)이 발생되고 당해 급식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한 경우 급식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면세비율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교육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학교급식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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