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서삼46015-10766 (2002.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66
회신일
2002.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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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공급이 이행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의 전제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공단이 20년사 제작을 계약하고 대금 50%를 선지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공제했으나, 제작업체의 폐업·행방불명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보험증권으로 대위변제받은 경우다. ‍‌‌‌​‌​​​​‌​​‌이처럼 거래처 폐업으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계약해제 사유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시 가산하여 납부한다.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사업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공단 20년사를 제작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50%를 선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해제 내용통고하고 이를 ○○보험증권으로부터 대위변제 지급받았음.

이 경우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36,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 부가46015-2247,1995.11.2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404,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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