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법인세과-615 (2009.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15
- 회신일
- 2009. 5.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배출권(CER)을 발행받는데, CDM 관련비용을 질의법인이 아니라 CER 소유주(주요 주주)들이 지분만큼 부담하고 발행 위험과 효익을 지는 구조여서, CER의 실질적 소유주가 질의법인인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판매 세금이 누구의 매출에 귀속되는지는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교토의정서에 의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온실가스배출권)이 발행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해외 2개사(B, C사)와 국내 4개사(D, E, F, G사)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CDM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비용이 발생하나 CDM사업 신청 당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ER소유주들이 CER지분만큼 비용을 충당하여 CER 발행 여부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함.
- CER지분은 당해 법인 사업을 개발할 당시 모든 주주들이 계약서를 체결함. 이것은 주요 주주들이 당해 법인에 투자를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CER의 실질적 소유주는 질의법인이 아닌 CER소유주들 임.
□ 질의요지
- CER발행에 의한 수익이 질의법인의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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