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0 (201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0
회신일
2011. 7. 2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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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주자의 법인 주식 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분을 통한 특수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없는 회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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