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지 여부
서면법규과-281 (201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281
- 회신일
- 2014. 3. 26.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 제반경비를 제공받아 약 1개월간 오리를 사육해 주고 마리당 1,300원의 사육비를 받는 경우, 그 위탁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과 시행령 제9조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밖에 소득금액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으로 규정한다. 별표1은 오리의 농가부업규모를 15,000마리로 정하고 있어, 오리 위탁사육 세금이 걱정되는 순수 농민이 그 규모 내에서 받는 사육비도 축산업 소득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오리 및 모든 경비는 위탁자 부담)을 체결하고 받는 위탁사육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농가 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축사를 갖춘 조합원(순수 농민임)과 위수탁사육 계약을 체결하고
- 영농법인은 어린 오리를 구매하여 위 조합원에게 인도하고, 사육 시 발생하는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 위탁사육비는 마리당 1,300원이며, 약 1개월간 위탁사육한 오리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육가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 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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