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 회신일
- 2005. 2. 24.
- 소관
- 국세청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 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육성우에 한해 2마리를 1마리로 보고 그 밖의 어린 가축은 마리 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1의 비고는 사육 마리 수를 성축 기준으로 하되 육성우만 2대 1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은 육성 중인 어린 것을 2마리당 1마리로 보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를 부업으로 키워 가축 몇 마리까지 비과세인지 따질 때에도 성축만을 세어 별표 1의 규모(당시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등) 이내인지를 판단한다. 이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고 본 종전 예규(소득22601-2979, 1986.10.6.)와 같은 취지다.
【요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사사례(기질의회신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가 축 별
규모
비 고
젖소(95. 12. 30 개정)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979, 1986.10.06.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현재 별표 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 임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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