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2716 (2008.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716
- 회신일
- 2008. 8. 5.
- 소관
- 국세청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 등 유사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축산 외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당시 규정) 이하이면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양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식어업(분류기호 0521)에 포함되어 시행령이 예시한 양어에 준하는 부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김 양식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이 농가부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 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 의 소득 (2008. 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부칙)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69, 2005.09.27
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소득 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 소득46011-570, 2000.05.18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농가부업소득을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제1호 : 생략, 제2호 :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중 제2호의 소득으로서 축산 이외의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내용은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을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 특히 양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된 내용에서 “양어”라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를 기준으로 할 때 어업(B)·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52)·양식업(0521)·해면 양식업(05211)의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질의 2) 또한 동 농가부업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 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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