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서삼46019-10880 (2003.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880
- 회신일
- 2003. 5. 30.
- 소관
- 국세청
제3자인 회사정리 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관할세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 대상이 실제로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님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국세징수법 제53조(당시 규정)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A법인이 1997년 갑에게 이전한 부동산을 회사정리 관리인이 재산 은닉을 이유로 말소청구하였고, 세무서가 2000년 체납자 갑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2002년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이 압류된 경우이므로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
【요지】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7. 2. 01 A법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연도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997. 8.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회사정리 진행 중임
1999. 7. 13 A법인의 관리인인 을은 A법인이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임을 알고 그 소유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갑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고 상기 A법인과 갑 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000. 3. 15 한편,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인 갑이 상기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
2001. 6. 15 관할법원에서는 상기 갑의 소유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있었으며, 체납자 갑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02. 3. 23 동 항소를 기각하고, 소유권이전 등의 말소등기 이행할 것을 확정판결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동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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