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515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15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해제 요건인 '제3자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제3자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소유권이 이미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전문】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제3자가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는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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