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2499 (2001.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99
- 회신일
- 2001. 7. 31.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 주문을 실제 공급자에게 연결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판매액의 0.1%~0.5%)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교환·사후서비스 등 판매 책임을 실제 공급자가 부담하고 대금만 대신 결제받는 구조라면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부가세만 신고하면 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인 전자상거래업체(갑)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실제 공급자인 (을 등)과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게 하고 그 일정율(0.1%-0.5%)을 판매수수료로 받을 예정인 바, 판매에 대한 책임(교환,사후서비스 등)은 재화의 실제공급자 을 등이 부담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갑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전자상업체인 갑의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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