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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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한 법인이 지급한 후 각 개별 법인에 배부하여 금전으로 정산받는 경우, 대표 지급 법인이 개별 법인에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대표로 낸 비용을 회사끼리 나눠 정산하는 이러한 계열사 공동경비 분담은 재화·용역의 새로운 공급이 아니라 이미 지출된 공동경비를 실제 부담 법인에 배분·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부금은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종업원)를 피보험자로 계약, 만기환급금은 자산계정 처리함. 보험금 지급 시 상여처분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1.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환급률이 낮아지고 중간 해약 시 환급률이 낮음. 보험금을 납부시점에 세무처리는

2. 만기 혹은 사고 시 환급금을 법인 명의로 수령계약,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로 처리하는지? 납부 시점마다 상여인지 환급금 수령 후 지급시점에 상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규 등)

○ 서면2팀-2741, 2004.12.27.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함.

o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보험금에 대한 세금 해당 여부

o 사실관계

1. 보험계약: 1998.2.3., 기 납입보험료: 7억, 사망보험금: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 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 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 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 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규 등)

2.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 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o 구체적인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ㆍ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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