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709 (2006.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709
- 회신일
- 2006. 12. 15.
- 소관
- 국세청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사업의 범위에 점술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당 수입 세금이 종교·미신 관련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점집 소득을 신고에서 빠뜨리면 관할 세무서의 조사와 추징 대상이 된다. 나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러한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회 신 ]
붙임 :
※ 소득46011-2166, 1996.07.30
1. 질의내용 요약
○ 무속인의 소득 분류
○ 무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추징 및 처벌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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