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709 (2006.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709
회신일
2006.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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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사업의 범위에 점술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당 수입 세금이 종교·미신 관련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점집 소득을 신고에서 빠뜨리면 관할 세무서의 조사와 추징 대상이 된다. ‍‌​​​‌​​​‌​​​‌나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러한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회 신 ]

붙임 :

※ 소득46011-2166, 1996.07.30

1. 질의내용 요약

○ 무속인의 소득 분류

○ 무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추징 및 처벌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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