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207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207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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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학과 고용계약 없이 시간강사로 계속 출강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같은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즉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연료 세금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 여부로 소득 종류가 갈리며, 강의가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당시 규정상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일반직 공무원으로 모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바 대학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시간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 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122,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2,2000.08.14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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