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80 (201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880
- 회신일
- 2011. 10. 26.
- 소관
- 국세청
드라마 대본 집필 보수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8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사안의 거주자는 2008년 16회분 드라마 대본 집필 계약으로 336백만원을 받아 2008년 귀속으로 신고했으나, 2010년 50%를 이행한 상태에서 해지하며 162백만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받은 보수를 나중에 돌려줄 때는 당초 신고한 2008년을 경정하지 않고 해지가 확정된 2010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요지】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 하고 그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고,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 2010년까지 계약에 따라 50% 이행하였고,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2010년 해지계약을 하면서 162백만원을 반환하였음
나. 질의요약
○ 2008년에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았으나, 2010년 해지 계약을 하여 162백만원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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