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법인세과-285 (201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85
- 회신일
- 2011. 4. 20.
- 소관
- 국세청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외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그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해당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은 손금이므로, 매출누락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장부에 없는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다만 소득처분에서의 차감은 그 원가를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년 귀속 매출누락액 *억원이 발생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 상기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년부터 ****년까지 지출분 원가 *억원이 누락된 경우, 동 부외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09.01>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2005.2.19.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17, 1994.08.02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79, 1991.02.26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832, 1994.06.23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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