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법인세과-285 (2011.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5
회신일
2011.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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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외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그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해당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은 손금이므로, 매출누락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장부에 없는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다만 소득처분에서의 차감은 그 원가를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년 귀속 매출누락액 *억원이 발생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 상기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년부터 ****년까지 지출분 원가 *억원이 누락된 경우, 동 부외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09.01>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2005.2.19.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17, 1994.08.02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79, 1991.02.26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832, 1994.06.23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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