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국외주택 양도시 거주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 회신일
- 2011. 3.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에 따라 거주자로 보므로, 이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거주자(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요건을 판정한다. 다만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18조의8이 제89조를 준용하더라도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상해 중국사무소로 파견된 甲이 2007년 취득한 상해 주택을 2009년 양도한 경우로, 중국 주재원이 해외에서 집을 판 경우의 거주자 여부와 국외주택 비과세 가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9. 1. 甲이 A법인 근무 중 A법인 상해중국사무소로 발령받아 출국하여 근무 시작
- 2004.10.24.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중국으로 이사
- 2005. . . 딸 출생
- 2007. 8.27. 상해에 주택 취득(국내 재산은 모두 처분)
- 2009. 5.18. 딸이 간질로 의식을 잃어 중국의 대학병원에 입원
- 2009. 8.16. 딸 치료를 위해 본사에 요청하여 A법인 본사 발령받음
- 2009. 8.29. 상해 주택 양도, 중국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 2009.10.31. 배우자와 두자녀 입국
- 2010. 1. 5. 구조조정으로 A법인 퇴사
- 2010. 5. 3. 딸이 서울대학병원에 간질로 입원(계속 관찰이 필 요하다는 의사 소견)
○ 질의요지
- 상해 주택 양도 당시 甲이 거주자인지 여부
(갑설) 세대전원이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국내에 다른 재산이 없어 파견기간 종 료 후 국내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이 적용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 당
(을설) 국내 A법인이 100% 출자한 상사 주재원이므로 거주자에 해 당
- 甲이 상해 주택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상사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 주하지 않았더 라도 국외자산에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을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는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 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적용되므로 상해 주택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 상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18조의8 에서 같은 법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 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 도소득세 비과세
(을설) 소득세법 제118조의8 에서 같은 법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 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비과세 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 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 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 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법규과-294, 2011.03.17.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 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 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 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 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00, 2010.07.29.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같은 법제118조의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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