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53 (2010.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53
- 회신일
- 2010. 9. 15.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이 요건을 갖춘 거주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아내는 2004년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해 대부분 현지에 거주했고 국내 체류는 1개월 안팎에 그쳤으며, 2007년 취득한 호주 주택을 2010년 양도하였다. 세대원 전체가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아 해외 부동산을 판 세금 부담이 없으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조사·확인할 사항이다.
【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2월 甲의 해외연수(1년 6개월)로 인해 가족 모두 호주로 출국함
- 자 녀들을 계속 유학시키기 위해 甲만 귀국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계속 호주에 거주함(유학생비자 및 유학생보호자비자)
- 2007년 12월 아내 명의로 호주에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0년 9월 양도함(아내와 자녀들은 계속 호주에 거주할 예정임)
* 아내 출입국 내역
기간
거주지
2004.2.28~2005.9.6
호주 (1년 6개월)
2005.9.7~2005.9.30
국내 (1개월)
2005.10.1~2009.12.8
호주 (5년 2개월)
2009.12.9~2010.1.6
국내 (1개월)
2010.1.7~2010년 9월(양도일) 및 현재
호주 (9개월)
○ 질의내용
- 호주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하여 아내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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