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1
- 회신일
- 2010. 1. 18.
- 소관
- 국세청
싱가포르 주택을 현지 차입금까지 동원해 취득·양도한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현지 대출금도 양도가액·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취득·양도 시점의 환율 차이에서 발생한 환산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반영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3. 싱가폴의 주택을 취득(국내자금 450,000SGD, 현지대출 1,050,000SGD)
- 2009. 9. 싱가폴 주택 양도(국내자금회수 470,000SGD, 대출상환 1,050,000SGD)
- 취득당시 기준환율은 610원, 양도당시 기준환율은 860원
○ 질의내용
- 현지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8, 2009.02.04.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4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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