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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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미 해군)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의 정부기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 해군은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계를 탑재·시험하고자 시험 수행자를 파견하였고, 이들 중 기술 대리인은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 권한을 위임받아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요원으로 지정된 미국법인 인원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수당은 모두 미 정부의 공공자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 파견 근로자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공공자금으로 지급되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약상 정부기능 규정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해군은 우리나라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 계를 탑재 및 시험 중에 있음

-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자를 국내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정부 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로 구성되어 있음

- 미 정부와 계약된 자는 기술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미국법인의 인원임

- 기술 대리인은 시험분야에서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중임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미 해군의 기술요원으로 지정되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들 에게 지불되는 제반 봉급 및 수당은 미 정부의 공공자금임

○ 질의요지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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