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 (2016.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
회신일
2016.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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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들로부터 미국법인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해당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내국법인 갑이 미국법인 A를 인수하면서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미국법인 A는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 D를 50%+1주로 지배하는 구조여서 미국 회사 주식을 넘기고 낸 세금이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 적용 여부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미국법인 A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을 소유한 양도자들(대부분 미국거주자)과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미국법인A는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D를 50%+1주로 지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들로부터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양도대가가 외 국법인이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양도자들의 거주지가 미국이면 한․미 조세 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 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양도소득 】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ⅰ)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ⅱ)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 한․미 조세조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체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 질적으로 적으며 , 또한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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