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62 (2002.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62
회신일
2002.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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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EIK LLC가 보유한 내국법인 SK Enron Co., Ltd. ‍​​‌​‌​‌​‌​‌​​지분 50%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미국법인이 한국주식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이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EnronInternational Korea LLC(“EIKLLC")는 내국법인인 나 Enron Co., Ltd.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IKLLC는 미국법인인 EnronInternational Korea Holding CO.,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IKLLC가 보유하고 있는 SK Enron Co., Ltd.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EILLCDML 주식양도소득이 한국의 과세목적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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