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62 (2002.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62
- 회신일
- 2002. 5.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EIK LLC가 보유한 내국법인 SK Enron Co., Ltd. 지분 50%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미국법인이 한국주식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이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EnronInternational Korea LLC(“EIKLLC")는 내국법인인 나 Enron Co., Ltd.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IKLLC는 미국법인인 EnronInternational Korea Holding CO.,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IKLLC가 보유하고 있는 SK Enron Co., Ltd.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EILLCDML 주식양도소득이 한국의 과세목적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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