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5 (2000.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45
회신일
2000.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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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지정해 체결한 보험의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되, 해당 보험료가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증여로 중복 의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회사가 들어준 보험의 수익자를 형식상 경영주에서 실질 수익자인 종업원으로 변경해 종업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경영주가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경영주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영주는 형식적수익자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의 실질적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수익자를 경영주에서 종업원으로 변경하고 보험금을 실질적 수익자인 종업원이 수령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나. 만약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지급보험금이 62,552,658원이라면 최종세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20,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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