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금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13 (2003.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13
회신일
2003. 4.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2002.12.18 개정)이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으로,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금전이라도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로 수령한 보험금은 그 증가분이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보험 계약체결

ㆍ보험계약자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ㆍ피보험자 : 갑

ㆍ보험금수취인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 질의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증여세 신고납부함) 보험료를 불입함

○ 피보험자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또는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함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