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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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는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불문하며,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로 형성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식상 보험금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적용 조문을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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