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2007.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 회신일
- 2007. 10. 11.
- 소관
- 국세청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는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불문하며,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로 형성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식상 보험금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적용 조문을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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