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재화 및 과세되는 재화 등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0 (200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0
회신일
200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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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볶은 땅콩·아몬드나 식용유·설탕을 발라 구운 뱅어포가 이에 해당해 과세된다. ‍​​‌​‌‌‌‌‌​​‌‌반면 볶지 않은 견과류처럼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은 건멸치와 함께 면세된다. ‍​​‌​‌‌‌‌​​‌‌‌한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되고, 무엇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나,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복합 상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 하는 바 아래 상품에 대하여 과세여부?

(*비공개 요망, 상품마다 동일 패키지에 복합 상품으로 포장을 할 계획임)

상품명

내 용 량

면세여 부

상품명

내 용 량

면세여 부

상품1

호두50g + 건멸치 150g

상품4

볶은 아몬드 50g +건멸치 150g

상품2

볶은 땅콩50g +건멸치 150g

상품5

볶지 않은 아몬드50g +건멸치150g

상품3

볶지않은땅콩50g+건멸치 150g

상품5

뱅어포에 식용유와 설탕 첨가 구웠을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34, 2000.11.09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부가22601-941, 1989.07.06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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