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 및 과세되는 재화 등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0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0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볶은 땅콩·아몬드나 식용유·설탕을 발라 구운 뱅어포가 이에 해당해 과세된다. 반면 볶지 않은 견과류처럼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은 건멸치와 함께 면세된다. 한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되고, 무엇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나,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복합 상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 하는 바 아래 상품에 대하여 과세여부?
(*비공개 요망, 상품마다 동일 패키지에 복합 상품으로 포장을 할 계획임)
상품명
내 용 량
면세여 부
상품명
내 용 량
면세여 부
상품1
호두50g + 건멸치 150g
상품4
볶은 아몬드 50g +건멸치 150g
상품2
볶은 땅콩50g +건멸치 150g
상품5
볶지 않은 아몬드50g +건멸치150g
상품3
볶지않은땅콩50g+건멸치 150g
상품5
뱅어포에 식용유와 설탕 첨가 구웠을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34, 2000.11.09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부가22601-941, 1989.07.06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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