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범위

서이46012-11850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50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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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해 건물과 부속토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므로, 채무자가 처분권을 갖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부도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교부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파산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낙찰된 이 사안 역시 공급자(채무자)에게 계산서 교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파산신고를 받고 파산관계인의 선임 후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하여 낙찰된 경우에 있어 최근 해석사례(재경부소비46015-56, 2003.03.03)에 의하여 공급자(채무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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