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02 (2009.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02
- 회신일
- 2009. 3. 6.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공동주택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옥상이 공용부분이더라도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옥상 중계기 임대료 세금은 과세 대상이며, 관리단이 실지 소요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달리 별도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는 유사 예규(재소비46015-260)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 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 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 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질의사항)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814, 2008.12.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664m 2008.10.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1159, 2003.07.21
【질의】
당 아파트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민이 자치관리하고 있던 중 ㈜○○텔레콤에 소형광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옥상 약 2평을 임대하여 줌. 임대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실 원탁회의장 인테리어비용 및 경로당응접세트 구입에 사용함. 이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60, 1996. 9. 3)를 참고바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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