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상장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신고
소비46430-41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41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인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이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한다. 사안은 상장법인 갑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상장법인 을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을의 신주 6.5%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1999.12.21 계약해 2000.3.31까지 교부받기로 한 거래로, 비상장주식 팔고 상장주식 받기처럼 양도대가가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갑“ 법인)이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병“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상장법인(”을“ 법인)에게 2000.01.03일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200.03.31가지 을의 주식 6.5%를 신주로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9.12.21일 체결하였음. 이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ㆍ납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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