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상장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신고

소비46430-41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1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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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인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이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한다. ‍​​‌​‌​​‌‌‌​​​​‍​​‌‌‌​​​​‌‌‌​‍​​‌​​​​‌‌‌​‌​사안은 상장법인 갑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상장법인 을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을의 신주 6.5%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1999.12.21 계약해 2000.3.31까지 교부받기로 한 거래로, 비상장주식 팔고 상장주식 받기처럼 양도대가가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갑“ 법인)이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병“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상장법인(”을“ 법인)에게 2000.01.03일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200.03.31가지 을의 주식 6.5%를 신주로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9.12.21일 체결하였음. 이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ㆍ납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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